기초연금과 노령연금, 헷갈리셨죠?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.
65세가 되면 누군가는 “이제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네?”라고 말하고, 또 다른 누군가는 “노령연금이 나오기 시작했다”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두 연금은 같은 걸까요? 저도 처음엔 같은 건 줄 알았어요. 이름도 비슷하고, 나이 들면 받는 돈이라니 비슷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알고 보니 목적부터 수급 기준, 금액까지 전혀 다른 제도더라고요.
기초연금: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
기초연금은 ‘국가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드리는 돈’입니다.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예요.
- 나이 조건: 만 65세 이상
- 소득 기준: 2025년 기준,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
(부부가구는 341만6천 원 이하) - 지급 금액: 최대 월 334,000원 (2024년 기준), 매년 소폭 인상
예전에 부모님이 “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소득 때문에 못 받게 됐대” 하시길래 무슨 말인가 했는데, 위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더라고요.
노령연금: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
노령연금은 이름 그대로 ‘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’입니다. 기초연금과 다르게, 이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.
- 납입 조건: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
- 수령 나이: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,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
- 지급 금액: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름
(2024년 기준, 평균 수급액은 약 63만 원, 상위 수급자는 100만 원 이상 수령)
중요한 건, 이건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왔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이에요. 주변에 “국민연금 8년만 내고 말았다”는 분은 노령연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.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렇게 달라요
구분 | 기초연금 | 노령연금 (국민연금) |
목적 |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지원 | 국민연금 납부자 노후 보장 |
대상 | 만 65세 이상 + 소득 하위 70% |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납부자 |
소득 기준 | 있음 (2025년 단독 213만 원 이하) | 없음 (납부 이력만으로 판단) |
지급 금액 | 최대 월 334,000원 (2024년) | 평균 약 63만 원 (2024년 기준) |
운영 기관 | 보건복지부 | 국민연금공단 |
두 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할까?
가능합니다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,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 실제로 2024년 기준,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51%가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.
기초연금은 복지, 노령연금은 보험이에요.
만약 부모님이 “나는 왜 연금이 안 나오냐”고 하신다면, 이 둘 중 어떤 조건이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
또한,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안내가 오기도 하지만, 이 역시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게 중요하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1. 기초연금: 소득 하위 70%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형 현금 지원 제도
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2025년 기준,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. 부부가구는 341만 6천 원 이하입니다.
✔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1.2%에 불과합니다.
✔ 월 최대 수령액은 334,000원(2024년 기준)
또한,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을 37만 원 이상 받는 경우,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.
2. 노령연금(국민연금): 낸 만큼 받는 구조,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급 가능
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.
기초연금과 달리, 소득 수준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납입 이력이 핵심입니다.
✔ 최소 가입 기간: 10년 이상
✔ 평균 수령액: 63만 원 (2024년 기준)
✔ 최고 수령액: 255만 원 이상 (2024년 기준)
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도 달라집니다.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며, 점점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.
3. 두 연금,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하면,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.
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삭감되는 구조입니다.
✔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중 약 51%가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령 중입니다.
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 원 이상이면 매달 2천 원~10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4. 의외로 몰랐던 정보 정리
-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→ 단, 60세 이후에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채우면 수급 가능 - 국민연금은 자동 지급이지만,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→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-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은 수령 가능하지만,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.
-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, 금융재산, 임대수익 등을 환산해서 합산한 값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. 나는 국민연금도 거의 못 냈고, 소득도 적은데 뭘 받을 수 있나요?
→ 국민연금 수급 요건이 안 되더라도, 기초연금은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.
Q. 국민연금만 오래 냈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?
→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거나 본인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기초연금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?
→ 전혀 없습니다.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, 기초연금 신청이 국민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두 제도는 결국 성격이 다릅니다. 기초연금은 복지 지원, 노령연금은 보험 수령 개념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수급 여부가 다릅니다. 가족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,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, 그리고 국민연금 납입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노령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